1. 유통관리사란?
유통 업체의 전문화, 대형화와 국내 유통시장 개방으로 판매·유통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정가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2. 유통관리사 시험내용
1) 유통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터득
2) 경영계획의 입안과 종합적인 관리업무 수행
3) 중소유통업의 경영지도 능력구비
4)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구비
3. 유통관리사 관련분야
유통관리사와 관련이 있는 분야로는 영업/마케팅, 대기업 물류관리부서, 농수산물 유통공사, 택배회사 및 물류 운송회사, 유통업체, 공산품 분양 업체, 식품분야 업체, 패션·의류부분 업체, 화장품·화학부분 업체 등이 있습니다.
4. 유통관리사 학점 인정
1) 대학교 내 취득 지원 및 학점 인정
2)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5. 유통관리사 시험정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며 연 3회 시험이 시행됩니다.
1) 유통관리사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5과목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 100문항과 10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집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2) 유통관리사 2급 : 유통물류 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4과목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 90문항과 10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집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3) 유통관리사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2과목으로 객관식 5지선다형 45문항과 45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집니다. 합격 기준은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6. 유통관리사 가산점
- 유통연수 지정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광이 지정한 기관(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통신강좌는 가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 혜택자는 가점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원서접수 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후 접수해야 합니다.
7. 유통관리사 응시자격
1) 유통관리사 1급
- 유통분야에서 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2) 유통관리사 2급, 3급
- 제한없음
8. 유통관리사 원서접수 방법
1) 유통관리사 1급
- 응시자격 관련 서류 접수로 인해, 시험장이 개설된 지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1회 최초 방문접수 후 다음 회차는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2) 유통관리사 2,3 급
- 인터넷 접수 및 접수기간 중 해당 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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