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2년 제도1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정리!(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급여 인상) #1.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체공휴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2.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이상자,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 돌봄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사용가능 근로시간단축 신청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가.. 2022.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