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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비교 및 지원대상(feat. 취업성공수당, 일경험 프로그램)

by 기업을 읽는 사람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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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취업희망카드랑 비슷한 맥락인거 같아요. 취업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상담사와 취업 계획 상담 후 체험형 인턴 기회를 주어진다고하니 취업준비생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인거같습니다

#2.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에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2유형에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운영하는 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 넘는자

#3. 1유형과 2유형 비교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을 지원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수당 지급X

2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 지원

#4.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을 근무 시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12개월을 근무 시 150만원입니다.

#5.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기준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 취업성공수단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본인의 구직활동의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

이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취업준비생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회이자 도움이 될것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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