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하지만 전세사기는 사전에 몇 가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피해를 막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 5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① 등기부등본 철저 확인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 해당 주택 소유자의 실명 확인
- 근저당 설정 여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이력 확인
- 임대인의 이름과 계약서상 임대인 정보 일치 여부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높다면 매우 위험한 계약입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계약서 작성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은 전세사기 방어의 핵심입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로서 우선순위 보호 가능.
-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두 가지는 계약서 작성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Tip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전세사기 예방법 ③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사항 부분을 절대 비워두지 마세요.
전세사기 방지용 특약 예시: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집주인이 거절 시 계약 자동 해지.
- 근저당 설정 시 임차인의 동의 의무화.
- 전세보증금 반환 일정 명시.
계약서 특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 ④ 계약금 송금 시 주의사항
계약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중개업자 계좌, 가족 명의 계좌, 법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의심.
- 임대인과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Tip
계약서 작성 전 계좌명과 등기부등본 소유주 명의를 꼭 대조해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예방법 ⑤ 전세보증보험 가입 & 법률 상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장.
- 월 보험료는 전세금의 약 0.1~0.2% 수준.
-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필수!
또한, 계약서 작성 전 법률 상담을 통해 사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마무리: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세사기는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사전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확보
✔️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 작성
✔️ 송금 시 명의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 5가지만 기억하면 전세사기 피해에서 안전하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