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사란?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할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죽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
하는 전문자격사이다.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2. 행정사의 수행업무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2.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3.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4.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3. 행정사 취업분야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보훈심사, 토지수용/인허가 업무, 내용증명, 채권/채무 서류작성
시설조사(촉탁업무) 등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사 시험일정
행정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는 1차/2차 두 번의 시험을 걸쳐 합격을 결정합니다.
보통 행정사 1차 시험은 5월이고, 행정사 2차 시험은 10월에 시험을 응시합니다.
#5. 행정사 시험과목
행정사 1차 시험과목은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총 3과목이고, 과목당 25문항 75분 동안 시험을 치룹니다.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두 개로 나뉘고,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총 200분 시험을 치룹니다.
행정사 2차 시험과목은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3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행정사 실무법, 해사실무법이 있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언어 중 한 개를 택하고 15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6. 행정사 합격기준 및 시험 응시료
행정사 합격기준은 1차, 2차 공통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 합격입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료는 1차는 25,000원/ 2차는 4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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