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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경제뉴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정리!(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급여 인상)

by job블로거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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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체공휴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2.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이상자,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 돌봄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사용가능

근로시간단축 신청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최소 15시간은 근무해야한다.

#3. 5월 19일부터,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5월 19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

1월 1일부터 최초 3개월의 유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인상된다.

첫째 달은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의 한도에서다.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 모두 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4개월부터 80%이고 150만원 한도내에서다.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유아휴직을 할 경우엔, 3개월 최대 1500만원까지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5. 1월1일부터, 최저임금 8720원 - 9160원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6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 올라간다. 월 209시간 근로했을 경우 191만 4440원을 지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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