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훈련장려금)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1) 지원대상
내일배움카드 자격은 재직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누구나 가능하며,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와 실업자 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직 준비 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학생들도 3학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2) 제외대상
(1) 현직 공무원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4)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6)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3. 지원내용
300만원 ~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합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만원 ~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유형별 훈련비 지원율
2) 추가 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5)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만원)
4. 훈련장려금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지급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5.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