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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사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업체들에게 정부에서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말로 정부에서 온전한 보상에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이름만 대체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업체를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매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피해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집급액은 6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 감소 기준이며 최소 40% 매출 감소액부터 금액구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방역수칙을 원활하게 수행한 업종들은 700만원 ~ 1000만원,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600만원 ~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혹은 ‘손실보전금’을 검색한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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