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만남 축하 출산장려정책 바우처(바우처:마케팅 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상품권)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지원금액: 200만원(아이 한 명당 1회)
3. 지원형태: 바우처(일시금) 지급
4. 지원내용: 제외한 곳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
5.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6. 신청자: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2. 임신 출산장려정책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지원금액: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분만 취약지에 거주할 경우 20만원 추가)
3. 지원형태: 바우처(일시금) 지급
4. 지원내용: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 구입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제 구입
5.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로 신청
6. 신청자: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 확인된 건강 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7. 지원기간: 출산일 이후 2년까지
#3. 산후조리비 출산장려정책
1. 지원대상: 출산 산모
2. 지원금액: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각각 50만원 지원
3. 지원형태: 지역화페로 지급
4. 지원내용: 경기도 지역 산호조리비
5.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지자체 지원금과 동시 신청 및 수령
6. 신청자: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 등록,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기도 거주
#4. 보육수당(영아 수당)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 0세 ~ 23개월 자녀
2. 지원금액: 월 30만원(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3. 지원형태: 바우처(일시금) 지급, 현금
4. 지원내용: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로 지급, 어린이집 미사용시 현금 지급
5. 신청방법: 아기의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제로 신청하거나, 복지사이트로 신청
6. 신청자: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5. 양육수당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 24 ~ 85개월 자녀
2. 지원금액: 월 10만원
3. 지원형태: 현금 지급
4. 지원내용: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 제공
5. 신청방법: 아기의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제로 신청하거나, 복지사이트로 신청
6. 신청자: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6. 아동수당
1.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 0 ~ 95개월 자녀
2. 지원금액: 월 10만원
3. 지원형태: 현금 지급/ 바우처 지급
4. 지원내용: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두 지급
5. 신청방법: 아기의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제로 신청하거나, 복지사이트로 신청
6. 신청자: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2022.06.23 - [마리뉴스] -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혜택 총정리!(육아 휴직제, 산후도우미, 외래진료비 할인, 전기 요금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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