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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뉴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일까지 총 정리

by job블로거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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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531일에 신청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기 신고 등도 가능합니다.

  1)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녀,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합니다. 홑벌이 가구라면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존속이 있는 가구여야하며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신청인의 각각의 총급여액 합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18세미만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소유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이는 승용차, 건출물, 토지, 주택, 전세금, 회원권, 유가증권(주식),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1) 20211231일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1년 하반기에 신청한 건은 20226월 중에 지급이 됩니다. 오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212월 중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수준이고 하반기 소득분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정기 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 지급되며 61일부터 신청하는 기한후 지급의 경우 신청 달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 혹은 근로자녀장려금 검색 후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

  2)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간편신청 혹은 일반신청 등 원하는 신청방법 선택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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