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정책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관리 정리!!

by 기업을 읽는 사람 2020. 12. 13.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김말이입니당

오늘 12월 13일 기준인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해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가면서 심각성이 부각이 되고있습니다.

저도 밖에 일 빼고는 나가지 못하고 마스크를 써야하는 상황이 답답하지만

이 답답함을 견뎌야만 코로나 이전의 세상이 돌아올거라 믿고 견디고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요!!

사례정의 및 검사대상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 + 120')로 먼저 상담. 외국어 지원 가능
  • 1339 콜센터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 해제,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 진행,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 음성일 경우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준수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 ˙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됨)

격리해제


확진환자는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 임상경과기준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합니다.
  • 검사기준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그 후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야만 함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 임상경과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검사기준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되어야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